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일까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-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
- 30일 이상의 육아휴직: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
-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: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, 즉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, 당시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한 준수: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,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.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- 지원 내용 상세 안내
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휴직 기간과 개인의 통상임금, 그리고 특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육아휴직 시작 후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월 상한 250만 원)
- 육아휴직 4~6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월 상한 200만 원)
- 육아휴직 7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 (월 상한 160만 원)
부모함께육아휴직제
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 동안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이 제도는 소득 대체율을 크게 높여줍니다.
| 기간 | 아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| 엄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|
|---|---|---|
| 첫 1개월 | 250만 원 | 250만 원 |
| 2개월 | 250만 원 | 250만 원 |
| 3개월 | 300만 원 | 300만 원 |
| 4개월 | 350만 원 | 350만 원 |
| 5개월 | 400만 원 | 400만 원 |
| 6개월 | 450만 원 | 450만 원 |
*통상임금의 100% 내에서 위 상한액까지 지급됩니다.
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
- 첫 3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 300만 원)
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 200만 원)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월 상한 160만 원)
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 - 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
앞서 강조했듯이,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보통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, 휴직이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편리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(APP)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/우편 신청: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필수 구비 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1부 (사업주 발급, 최초 1회 제출)
-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본 1부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사업주 금품 지급 확인 자료 사본 1부 (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)
육아휴직급여는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경제적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.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0 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