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중한 전세보증금, 정부 지원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
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가 부담될 수 있는데요.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,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,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아래의 소득 및 보증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연소득 기준 | 임차보증금 기준 | 
|---|---|---|
| 청년 (만 19~34세) | 5,000만 원 이하 | 3억 원 이하 | 
| 신혼부부 (혼인신고 7년 이내) | 7,500만 원 이하 | 3억 원 이하 | 
| 청년 외 일반 가구 | 6,000만 원 이하 | 3억 원 이하 | 
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기준을 판단하며,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지원 금액
- 청년 및 신혼부부: 납부한 보증료 전액 (최대 40만 원)
 - 청년 외 일반 가구: 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40만 원)
 
지원 제외 대상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 -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(임대인이 보증 가입 의무)
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(회사 지원 숙소 등)
 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 
신청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
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신청 (단,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마감)
 - 신청 방법:
- 방문 접수: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(방문 전 해당 기관에 필요 서류 및 접수 가능 여부 확인 필수)
 - 온라인 접수: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
 
 
지급 시기 및 방법
- 지급 시기: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 (심사 기간 연장 시 15일 추가 소요 가능)
 - 지급 방법: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
 
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수 구비 서류
서류가 누락되면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니 아래 목록을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.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.
기본 제출 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 - 보증료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
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
 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(HUG, SGI는 보증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별도 서류 불필요)
 - 임대차계약서 사본
 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- 주민등록등본
 - 혼인관계증명서 (기혼자의 경우 필수)
 
소득 증빙 자료
- 근로소득자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
 - 사업소득자: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 - 소득이 없는 경우: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
 
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
-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. (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는 제한 없음)
 -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(예: 경기도 하남시, 광명시, 부산광역시 영도구, 사하구 등)
 -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1599-00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보증료 부담도 줄이고 소중한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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